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의무보험가입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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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개발원은 계약자료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이 제8조제1항 및 제13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의무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개발원은 계약자료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이 제8조제1항 및 제13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의무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가입정보의 제공항목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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