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가입명령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가입명령이 이루어진 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가입관리전산망 또는 가입사실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입사실이 확인되어 위반기간이 확정된 때에 이를 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반기간미확정자료의 갱신사실을 송부받은 경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최고한도액 부과대상건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건에 대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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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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