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가입관리전산망 적용대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험회사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 또는 신고수리시 의무보험의 가입확인나.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자료(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자료를 말한다. 이하 "등록자료"라 한다)의 송부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영치사실의 통보다.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라.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3. 보험회사등의 업무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자료ㆍ해지자료ㆍ미갱신자료(자기와 체결된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료 및 자기와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미갱신자료"라 한다)의 통보4. 보장사업자의 업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확인나.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의 통지다. 영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지급내역의 통지5. 경찰서장의 업무 :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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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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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