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 (청구권 등의 대위행사를 위한 가해자 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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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가해자정보 제공항목
승인번호, 사건처리구분, 사고일시, 검거일자, 사고장소, 가해자명, 가해자주민등록번호, 가해자 주소 및 연락처, 가해자동차번호 등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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