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보험개발원의 위반기간미확정자료 확인 및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개발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최종 미가입자료중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에 대하여는 송부일 이후 최종 미가입자료 추출시마다 계약자료를 통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는 추후 송부하는 위반기간 확정자료에 위반기간 미확정자료로 기 통보된 사항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에 대한 갱신계약 여부의 확인행위는 그 위반기간이 영 별표 5에 정한 해당 차종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에 도달하는 때까지 행하고, 그 최고한도액에 도달한 건(이하 "과태료최고한도액부과대상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중 계약자료를 통하여 6월 이상의 기간동안 갱신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이하 "장기미가입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별도 추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에 대한 처리는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