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보험개발원의 위반기간미확정자료 확인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개발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최종 미가입자료중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에 대하여는 송부일 이후 최종 미가입자료 추출시마다 계약자료를 통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는 추후 송부하는 위반기간 확정자료에 위반기간 미확정자료로 기 통보된 사항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에 대한 갱신계약 여부의 확인행위는 그 위반기간이 영 별표 5에 정한 해당 차종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에 도달하는 때까지 행하고, 그 최고한도액에 도달한 건(이하 "과태료최고한도액부과대상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중 계약자료를 통하여 6월 이상의 기간동안 갱신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이하 "장기미가입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별도 추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에 대한 처리는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