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분담금 납부액 정확성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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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등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제6조에 따라 송부받은 계약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등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제6조에 따라 송부받은 계약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 확인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당해 보험회사등에게 오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보험회사등은 보험개발원에 송부한 계약자료의 분담금관련 정보에 오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의 정정처리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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