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장기미가입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이 확인되는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 제46조제2항,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즉시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장기미가입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 제8조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이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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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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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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