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자의 확인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장사업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 당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책임보험등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③보험개발원은 계약자료등을 이용하여 보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등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책임보험등의 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정보의 제공항목은 별표 7 제3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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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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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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