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6조 (전산처리 불능시의 자료의 작성ㆍ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용이 장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보험회사등 및 기타 관계인이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중 관련자료의 작성ㆍ송부 및 처리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해당 곤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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