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1조 (보장사업자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사실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사실을 즉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내역을 즉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