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계약자료의 정확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업무상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1. 자동차에 관한 사항 : 당해 계약의 자동차등록번호ㆍ차대번호2. 보험가입자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자(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명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지 등
보험회사등은 보험개발원이 등록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별표 2의 양식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보험가입자 및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번호ㆍ차대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정정처리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추후 의무보험의 종료안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이하 "미가입자"라 한다)로 분류되어 의무보험의 가입명령ㆍ과태료ㆍ번호판영치ㆍ범칙금처분 또는 고발 등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계약이 신규등록 이전에 차대번호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로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보험계약관련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당해 계약체결 1월이내에 자동차등록번호로 계약자료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계약이 1월미만 단기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사실 통지가 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갱신계약 지연 등의 경우 과태료ㆍ범칙금처분 또는 고발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됨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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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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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