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법 제42조제1항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신청 당시 유효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가입사실 확인내용을 신청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규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받아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반환하고 그 서류의 사본은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있어 신규등록 또는 사용신고의 수리의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즉시 해당 보험회사등에 송부 또는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번호가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추후 미가입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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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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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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