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 (신규 보험회사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자동차의무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등은 사업개시 이전에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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