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9조 (등록자료의 오류확인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최종미가입자료중 등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등록자료(자동차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대장의 기재 내용)에 변동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자료에 오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등록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은 그 오류내용을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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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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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