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 (과태료 부과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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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7조의 과태료 처분업무를 행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기간이 동일한 경우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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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7조의 과태료 처분업무를 행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기간이 동일한 경우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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