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등록자료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등록자료가 전산입력후 2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으로 송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규 또는 말소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 또는 폐지신고) :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인 자동차는 건설기계등록번호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를, 이륜차는 이륜자동차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차대번호ㆍ등록(신고)일자ㆍ이름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하며, SOFA 사유차량인 경우에는 군번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지(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주소지와 다를 때에는 그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 우편번호ㆍ행정구역코드 등2. 이전 또는 변경등록자료 : 제1호의 항목과 변동된 항목의 변동전ㆍ후 내역에 관한 사항
보험개발원은 등록자료의 관리ㆍ보관ㆍ사용 및 제공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등록자료보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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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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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