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가입관리전산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은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탁받은 보험 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개발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관리한다.
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보험회사등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책임있는 관계기관ㆍ보험회사등 및 관계인은 보험개발원의 요구사항은 물론 기타 전산망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ㆍ관계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가입관리전산망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제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대상자ㆍ제공정보ㆍ제공목적 등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항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은 제공대상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공목적에 따라 제공정보를 차별화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보험개발원간의 관계는 법령 및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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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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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