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의무보험 가입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가입명령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의무보험의 가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보유자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입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