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 (청구권 등의 대위행사를 위한 가해자 정보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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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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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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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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