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주관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심의·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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