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채용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연수생의 기업연수 및 취업연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과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 설>

①주관기관은 연수생의 기업연수 및 취업연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과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연수생이 채용약정 기업으로의 취업희망 여부, 기업의 요구사항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채용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된 채용약정서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③전문기관은 채용약정 기업으로의 취업연계 여부, 취업률 관리 및 증빙자료 검증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주관기관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