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5조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과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사업 결과의 보고6. 주관책임자의 지정, 단 주관기관에 소속한 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5. 관계법령의 준수6. 기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책임자는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