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제1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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