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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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세부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를 지정 또는 공모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선정절차 및 일정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4.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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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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