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세부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를 지정 또는 공모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선정절차 및 일정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4. 신청자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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