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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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21조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제22조에 의한 정부지원금의 회수 등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21조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제22조에 의한 정부지원금의 회수 등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 분야별로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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