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2.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3.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4. 협약 체결 지원5. 사업비의 지급, 관리, 정산, 회수6. 사업 실태 점검7.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8. 평가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9.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관리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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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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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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