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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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2.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3.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4. 협약 체결 지원5. 사업비의 지급, 관리, 정산, 회수6. 사업 실태 점검7.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8. 평가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9.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관리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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