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되,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우수성, 추진 전략의 명확성2.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3. 주관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4.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운영체계 확보 등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수분야 및 지역간 형평성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우대배점을 부여 하거나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밖에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기관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모과제는 평가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전문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제4항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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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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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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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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