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등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이하 "교육기자재 등"이라 한다)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 등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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