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위탁기관(이하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주관기관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또는 관리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6.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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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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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