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6조 (협력기관 및 위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관 (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과 책임자(이하 "협력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의 공동수행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4. 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②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및 책임자(이하 "위탁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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