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6조 (협력기관 및 위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관 (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과 책임자(이하 "협력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의 공동수행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4. 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②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및 책임자(이하 "위탁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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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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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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