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0조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1-30 · 시행 2019-01-30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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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제11조 주관기관 선정제12조 사업비 계상제13조 사업비 지급제14조 민간부담금제15조 협약의 체결제16조 협약의 변경제17조 협약의 해약제18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19조 실태조사제2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제20조 채용약정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제22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3조 정부지원금의 회수제24조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제25조 준용규정제26조 기한변경제27조 사업관리지침의 제정제28조 평가관리규정의 승인제29조 평가관리 예산제3조 정의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전문기관제5조 주관기관제6조 협력기관 및 위탁기관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제8조 사업의 신청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