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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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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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