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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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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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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