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5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 및 협력계약은 주관기관의 장(협력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과 협력 또는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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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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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