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5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탁 및 협력계약은 주관기관의 장(협력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과 협력 또는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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