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주관기관의 변경2. 최초 협약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 변경3. 총 사업기간의 변경4. 주관책임자의 변경5. 협력기관의 변경6. 최초 협약 대비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 변경7. 이자를 포함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8.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위탁사업비 변경9.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한다.
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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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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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