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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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주관기관의 변경2. 최초 협약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 변경3. 총 사업기간의 변경4. 주관책임자의 변경5. 협력기관의 변경6. 최초 협약 대비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 변경7. 이자를 포함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8.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위탁사업비 변경9.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연장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한다.
④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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