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8조 (평가관리규정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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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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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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