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비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직접비2. 간접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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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비 비목 및 계상기준
【별표 1】사업비 비목 및 계상기준 비 목 | 세 목 | 세부 비목 및 계상 기준 직접비 | | ㅇ세부 계상항목 - 토지․건물 임차비 : 정부출연금(또는 보조금)으로 원칙적으로 계상 불가 - 시설․기자재 설치․구입 및 운영비 :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차비(주관․협력기관 소유 시설․기자재 임차의 경우에는 현물 계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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