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9조 (평가관리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사업별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제25조 · 준용규정제26조 · 기한변경제27조 · 사업관리지침의 제정제28조 · 평가관리규정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평가관리 예산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