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9조 (평가관리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사업별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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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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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