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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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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