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4조 (민간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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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 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현금부담 비율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현금부담 비율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②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④민간 부담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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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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