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통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주관기관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그렇지 아니하다.
위탁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업비 이월은 인정하지 않는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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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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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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