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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