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1개월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7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3조에 의한 정부지원금 회수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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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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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