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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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1개월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1개월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7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3조에 의한 정부지원금 회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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