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의2 (전문연구기관의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후 3년째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연구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공단 및 한국산업보건학회 소속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 실적을 제출받아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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