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측정시료의 분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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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측정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 등을 갖춘 다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나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하 "분석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시료의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1. 가스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GC-FID)로 분석하기 어려운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2. 원자흡광광도계-불꽃원자화장치(AAS-flame)로 분석하기 어렵거나 분석빈도가 낮은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별표 3의 유해인자를 제외한다)3. 영 별표29 제1호다목14)의 분석장비나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신뢰할만하다고 인정되는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측정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 등을 갖춘 다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나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하 "분석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시료의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1. 가스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GC-FID)로 분석하기 어려운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2. 원자흡광광도계-불꽃원자화장치(AAS-flame)로 분석하기 어렵거나 분석빈도가 낮은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별표 3의 유해인자를 제외한다)3. 영 별표29 제1호다목14)의 분석장비나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신뢰할만하다고 인정되는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
②규칙 제18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자는 측정시료의 분석을 분석수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측정시료의 분석을 의뢰하는 자(이하 "시료분석 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56조제1항제1호의 정기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 중 유기화합물 항목에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2. 제1항제2호의 경우 :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 중 금속류 항목에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3. 제1항제3호의 경우 :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정기정도관리(자율분야) 중 해당 분석장비를 이용하는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4. 제2항의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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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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