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1조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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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1.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 결과, 동일한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2회 연속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2. 특별정도관리에서 1회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특별정도관리 대상 기관이 해당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합격으로 판정)3.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규정에 준하여 판정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일부 유해인자만 있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 분야의 정도관리에서 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인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1.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 결과, 동일한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2회 연속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2. 특별정도관리에서 1회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특별정도관리 대상 기관이 해당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합격으로 판정)3.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규정에 준하여 판정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일부 유해인자만 있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 분야의 정도관리에서 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인정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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