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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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규칙 제190조에 따른 측정 시기는 전회(前回)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간격을 두어야 한다.1. 규칙 제190조제1항에 따라 측정 주기가 반기(半期)에 1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2. 규칙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 횟수가 3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 45일 이상3. 규칙 제190조제2항에 따라 측정 주기가 연(年) 1회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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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규칙 제190조에 따른 측정 시기는 전회(前回)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간격을 두어야 한다.1. 규칙 제190조제1항에 따라 측정 주기가 반기(半期)에 1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2. 규칙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 횟수가 3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 45일 이상3. 규칙 제190조제2항에 따라 측정 주기가 연(年) 1회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③규칙 제19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하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사업주는 측정실시 소요기간에 대하여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 위탁측정기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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