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측정대상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86조제1항제4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경우2.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산업위생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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