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제3편의 규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및 분석수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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