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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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8조에 따른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1. 유해인자별 전문연구기관 :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새로운 유해인자에 대한 전문연구 수행2. 업종별 전문연구기관 :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업종이나 특수한 작업환경을 가진 업종에 대한 전문연구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8조에 따른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1. 유해인자별 전문연구기관 :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새로운 유해인자에 대한 전문연구 수행2. 업종별 전문연구기관 :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업종이나 특수한 작업환경을 가진 업종에 대한 전문연구 수행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가 필요한 특정 유해인자나 업종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1호서식의 신청서에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문연구기관 신청서 등을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신청기관의 전문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보건학회 소속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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