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소음수준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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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한다(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소음수준의 평가에도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한다(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소음수준의 평가에도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②제28조제2항에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하고 이를 1일 노출시간과 소음강도를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으로 평가한다.
③지시소음계로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5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img id="55915905"></img>
④단위작업 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 등을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측정하여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1을 이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에 따른 노출량 산출치가 별표 1에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크면 시간가중평균소음은 다음 계산식 6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img id="55915909"></img>
⑤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7에 따라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한 후 측정치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img id="5591591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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